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53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29. 19:55 경 대전 서구 B 빌딩 2 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과 당구를 치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자에 놓여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핸드폰 1대와 그 케이스 안에 있는 주민등록증 1매, 농협 BC 카드 1매를 상의 주머니에 숨겨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위반

가. 피고인은 2016. 3. 29. 20:25 경 대전 동구에 있는 ‘E’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사실은 위 비씨카드가 절취한 것이어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음식값을 계산하기 위해 성명 불상 식당 주인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매출 전표를 작성케 하고는 위 전표에 서명을 하여 음식값 3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0:46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음식값 20,000원을 결제하여 위 음식값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당한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같은 날 21:50 경 장소 미상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 운전기사에게 택시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택시비 2,9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3 경 장소 미상 도로에서 위 ‘나 항’ 과 같은 방법으로 택시비 4,7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2:07 경 대전 중구 F 소재 G 나이트클럽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술값 109,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2:55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5,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23:07 경 장소 미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