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3. 1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0. 01:0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E에 다가가 평소 아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 형님, 저 A 입니다.
술 한 잔 먹읍시다.
”라고 하며 접근한 후, 같은 날 01:10 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 다 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 F)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0. 01:46 경 경북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위 E의 집 앞 도로에서 불상의 피해 자가 운행한 택시비 15,840원을 결제하면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572,5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72,54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 ( 피의자 인상 착의 확인)- 사진 2 장, 수사보고( 사기 피해자 피해내용 확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