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23. 02: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 안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와 우리은행 신용카드(F)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23. 03:08경 성남시 중원구 G 건물 2층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안마대금 12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서명을 하여 피해자 H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시 그 결제대금 12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3. 04:25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안마시술소에서 안마대금 19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시 그 결제대금 19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