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47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00: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 여, 83세 )으로부터 전기세, 수도세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웃인 피해자 E(59 세) 이 이를 만류하자 자신의 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4cm, 칼날 20cm) 을 들고 나와 “ 이 개새끼, 죽어 볼래.

”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 E에게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D에게도 위 부엌칼을 휘두르며 “ 이 늙은 년 아, 이리 나와라. 칼로 확 찔러 죽인다.

” 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압수물 칼에 대하여), 칼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F 등 통화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 위 각 증인의 증언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 피고인이 D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그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을 들고 나와 죽여 버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는 부분에서는 일치하고 있고, 위 각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도 각 증언에 부합한다.

특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F의 112 신고 내용(‘ 술을 먹고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 및 피고인이 소지한 칼의 색상에 관한 진술 등도 증인 F의 증언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