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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71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C 소유의 청 주시 흥덕구 D, 201호에서 월세로 거주 하다 계약 만료일 이전에 퇴거를 하게 되었는데, 보증금 반환 및 정산 과정에서 C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2018. 8. 8. 07:10 경 위 건물 301호 C의 지인인 피해자 E(43 세) 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일부 받지 못한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8. 8. 07:15 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3cm , 날 길이 20cm ) 을 신문지에 싸 들고 현관문을 손으로 쾅쾅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E의 아들인 피해자 F(19 세) 가 현관문을 열자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 F가 얼굴에서 피를 흘리며 뒤로 물러서자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길이 2cm , 깊이 2.5cm )를 가하였고, 피해자 E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피해자 E의 주거지 집안에서 싸고 있던 신문지를 풀어 헤친 후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내밀면서 “ 나는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다!

”라고 큰소리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1. 임대차 계약서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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