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3. 16. 선고 2006두17864 판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국승]
제목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요지
택지를 개발하고 순차 매도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