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인바,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2012고단2887』
1. 피고인은 2011. 10 .20. 15:00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 62세(여)가 운영하는 D식당 뒤편에 있는 피해자의 가정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4,500,000원을 대출해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매일 90,000원씩 60회에 걸쳐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이자률 292.1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 받기로 약정하고 매일 약정된 이자를 수금함으로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5. 15:30경 위 D식당에 찾아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식당 장사하나 안하나 두고 보자”고 말하여 채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012고단3487』
1. 피고인은 2011. 7. 26. 대구 중구 E 음식점 내에서, 공소외 F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선이자 8퍼센트로 40만원, 3일치 선입금 명목으로 300,000원, 합계 70만원을 공제한 원금 430만원을 위 F에게 지급한 후 F으로부터 매일 100,000원씩 65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F에게 연이자율 495.5%인 대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1.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추가로 800만원을 대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1.항 미수금 530만원, 선이자 8퍼센트로 64만원, 3일치 선입금 명목으로 480,000원, 합계 642만원을 공제한 원금 158만원을 F에게 지급한 후 F으로부터 매일 160,000원씩 65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F에게 연이자율 495.5%인 대부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16.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추가로 1,000만원을 대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2.항 미수금 172만원, 선이자 6퍼센트로 60만원, 3일치 선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