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0. 5. 16.경부터 2011. 5. 10.경까지 김천시 일대에서 C, D에게 합계 350만 원을 빌려 주어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초과 대부업 1)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5. 16.경 김천시 E에 있는 F에서 D에게 100만 원을 한 달 안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후 9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연이자율 30%를 초과한 이자율 연 133.3%의 이자를 받았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9. 27.경 김천시 E에 있는 G주점에서 C에게 2010. 9. 27.경부터 2010. 11. 26.경까지 120만 원을 매일 2만 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후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연이자율 30%를 초과한 이자율 연 225.7%의 이자를 받았다.
3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5. 10. 14:00경 김천시 E에 있는 G주점에서 C에게 2011. 5. 10.경부터 2011. 7. 9.경까지 120만 원을 매일 2만 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후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연이자율 30%를 초과한 이자율 연 225.7%의 이자를 받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