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3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5. 01: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피해자 E(여, 41세)가 함께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이 취하여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들에게 음식을 집어 던지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3명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수차례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피고인은 위 H에게 “개새끼, 씹새끼, 너거는 뭐하는 새끼들이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