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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4 2015고단11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3.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황상동 로데오거리에서부터 구미시 황상동 소재 천생산 인근 간이못까지 약 5km 구간을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3. 09:20경 구미시 D 소재 구미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위 간이못에서 차량 단독사고를 내어 사고처리 등을 위해 위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3. 09:06경 위 제2항의 구미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1차 측정에 불응하여 2차 측정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지인인 G 등 2명이 술에 취해 파출소로 찾아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이들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자 G이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G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G이 저항하여 소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에게 앉으라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측 팔꿈치를 휘둘러 H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제지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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