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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117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3. 02: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 사이에 양산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님,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적당히 드세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를 주지 않으면 술값을 주지 않겠다. 십할 년아. 꼴 보기 싫으니까 남부동에 나타나지 마라. 가만 안 둔다. 씹할 년아, 너 같은 년 한 주먹에 몇 번이고 죽일 수 있다.”라는 등 욕설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3. 03:20경, 제1항 장소와 같은 건물인 C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G 경사와 H 순경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하자 “씨발놈아, 너거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H 순경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H 순경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겨서 H 순경이 입고 있던 근무복을 찢고, 발로 H 순경의 다리를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증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찢어진 근무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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