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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2 2015고단15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1. 03:55경 구미시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에서 약 20분에 걸쳐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D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을 휘둘러 D의 얼굴과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제지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보호조치를 위해 경찰관과 함께 구미시 E에 있는 구미경찰서 C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1. 05:15경 위 C파출소에서 D으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D에게 “내가 진상짓 한 것 다 인정한다! 법대로 처벌해 줘라! 유치장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출입문 앞에 주차된 112순찰차를 발견하고 이를 손괴하기 위해 F 112순찰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5회 치고, 그 옆에 주차된 G 112순찰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2회 힘껏 찼으나, 사이드미러가 뒤로 제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미시 송정동 59에 있는 구미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된 후, 같은 날 06:42경 구미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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