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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82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7.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8239』 피고인은 2018. 11. 17. 01:1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6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대합실에서 지하철 운행이 종료되었으나 술에 취해 역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대합실에 머무르면서 소변을 보았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에게 ‘여기서 소변을 보면 안된다. 지하철 운행이 곧 종료되니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며 피고인을 데리고 에스컬레이터 앞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16』 피고인은 2018. 11 16. 18: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이 새끼야, 병신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고,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씨발년'이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64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39』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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