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수원시 영통구 K 전 89,138㎡ 중 별지 도면 표시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화성군 L리(이하 ‘L리’라 한다) M 전 4,664평은 1936. 3. 31. N 전 4,50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과 O 구거 164평으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6. 6. 4. N 전 358평, P 전 540평, Q 전 42평, R 전 864평, S 전 33평, T 전 976평, U 전 785평, V 전 902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나. 위와 같이 분할되었던 토지들은 1980. 5. 12. W 토지에 합병이 되었고, W 토지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X동(이하 ‘X동’이라 한다) Y 전 19,158㎡, Z 도로 1,484, AA 전 826㎡, AB 전 2,279㎡, AC 전 7,836㎡, AD 전 14,798㎡, AE 전 21,730㎡, AF 전 23,392㎡, AG 전 9,120㎡, K 전 89,138㎡, AH 대 1,328㎡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경기 AI(현 화성시 AJ)에 주소를 둔 AK 소유였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1956. 6. 4. 분할된 N 내지 V 토지에 대하여 1957. 11. 22.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6588호로 각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P 토지에 대하여는 1958. 8. 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67. 4. 10. A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T 토지에 대하여는 1958. 8. 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62. 12. 31. A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U 토지에 대하여는 1960. 12. 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62. 4. 4. A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한편 R, S, V 토지에 대하여는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착오에 기한 것임이 밝혀져 각 말소되었고, R 토지에 대하여는 1965. 6. 30. 법률 제1657호를 근거로 배희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S 토지에 대하여는 1970. 4. 4. A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V 토지에 대하여는 1965. 6. 30. 법률 제1657호를 근거로 하여 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