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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2457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그 중 25,15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2016. 10. 2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0. 10. 4.부터 광주 동구 D 지하 1층에서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E’를 운영해 왔다.

나.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명의로 다음 내용이 포함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피고 B이 위 증서에 피고 C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을 압날하였다.

금 28,000,000원 채무자는 상기 금액을 2013. 10. 25. 차용하였으므로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하고 채무를 이행하겠음. 제1조 (변제기일과 이자) ① 변제기일은 2014. 10. 25. ② 이자는 월 2.5%로 약정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겠음. 제4조 (연대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대여금 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0.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 1 피고 B의 주장 위 피고는 2012. 3. 15. 원고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하고 1년 동안 매월 450,000원씩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2개월분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2. 8. 6. 원고와 사이에 원금 5,000,000원에 이자 1,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매일 60,000원씩 100일간 변제를 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는 원고에게 80일간 60,000원씩 4,800,000원을 지급해 1,200,000원의 채무가 남았고,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위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합계 4,200,000원에 대하여 월 7%의 이자로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다가 지급을 하지 못해 원고의 요구에 따라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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