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495,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나. 원고 B에게 69,408,75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대한민국 D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고,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하여 대한민국 D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세금을 공제하고 매월 13,000,000원을 매월 26.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2014. 4. 28.부터 2014. 11. 6.까지 근무해오다가 피고의 해고로 퇴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4. 4. 28.부터 2014. 5. 25.까지 근무한 급여 중 433,333원, 2014. 8. 급여 중 11,000,000원을, 2014. 9. 급여 중 10,000,000원을, 2014. 10. 급여 중 13,000,000원을, 2014. 11. 급여 중 5,032,258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데(합계 금39,495,591원)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9,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체불임금은 30,495,591(39,495,591 - 9,000,000)원이다.
다.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세금을 공제하고 매월 2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2012. 8. 1.부터 2014. 10. 30.까지 근무해오다가 피고의 해고로 퇴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4. 9.분의 급여 중 11,000,000원을, 2014. 10. 급여 그 전액인 21,00,000원을, 2014. 10. 26.부터 퇴사일인 10. 30.까지의 급여 4,20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합계 금36,200,000원). 한편 원고 B은 2012. 8. 1.부터 2014. 10. 30.까지 피고 운영하는 대한민국 D병원에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46,208,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은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체불임금중 체당금으로 13,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체불임금은 69,408,750(36,200,00 46,208,750 - 13,000,000)원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B이 2014. 10.부터 평원에 출근하지 않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B의 임금과 퇴직금중 그에 상응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5. 5. 26.자 답변서에서 원고 B의 체불임금의 액수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