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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6 2016고단13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 03:20경 파주시 C 상가 부근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파주시 해솔플라자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진행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출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F(23세)가 경적을 울리자 이를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연락처가 적힌 명판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턱 부위를 약 3회 치고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명판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휴대전화기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2. 03:45경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경찰관 2명, 행인 등이 듣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또라이 새끼야, 존만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2. 04:01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경장 I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4:31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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