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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4 2019고단15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20:00경 파주시 금촌동 새꽃로 193에 있는 금촌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씹할 새끼야, 태워주지도 않을거면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생닭이 들어 있던 비닐봉투를 휘둘러 C의 어깨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및 CCTV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그 죄질 매우 불량하나, 경찰관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 범행인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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