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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합1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2014. 4. 9. 오전경 D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 A의 선거 회계책임자 F, 선거사무원 G과 함께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구인 H 일대 마을에 피고인 A의 명함을 배부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집안까지 들어가지는 말고, 우편함에 꽂아라’는 말을 들은 후, F, G에게 명함을 배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4. 9. 10:00경~12:00경까지는 위 F, G으로 하여금,

4. 10. 10:00경~11:00경까지는 위 F, G과 함께 I에 있는 J의 집 앞 우편함에 “젊은 정치! 젊은 일꾼! A, E선거구”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A의 명함을 꽂아놓은 것을 비롯하여, H 일대 100여 세대 개인 우편함에 피고인 A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D 선거구민들에게 D의원 후보자인 피고인 A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된 명함 촬영 건, 명함 회수 건, 선거법 교양 관련 건, 피혐의자들이 명함을 회수하게 된 경위 건)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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