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1. 13: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신발가게 앞에서, 불상자와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1. 14:12경 원주시 D 2층 'E'에 위와 같이 C의 재물을 손괴한 피고인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다방으로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신원 및 사실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새끼야, 나 잘못 없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 2명의 가슴을 때리고, 계속해서 머리로 위 F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원주시 H에 있는 ‘I병원’에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다가 2019. 7. 30.경 병원 내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어 강제퇴원 조치되자, 위 병원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 14:00경 위 병원 5층 병실 앞 복도에서, 병원 직원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병원 원무팀장인 피해자 J와 보호사인 피해자 K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병원 정문 앞으로 데리고 가자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 씨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K의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