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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56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04:1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노원구청 관제센터로부터 피고인이 여성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씨발놈들아, 대한민국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턱을 오른쪽 손목으로 1회 올려쳐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위 E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지 여부) 및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 경찰관 개인에게 피해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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