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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20고정23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 23:00경 위 C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청소년인 D(여, 17세), E(17세), F(17세) 등 3명 이 사건 공소장에는 ‘G(17세), D(여, 17세), H(17세), E(17세), F(17세) 등 5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류를 제공할 당시 H은 현장에 없었던 사실, G는 피고인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 맥주 2병과 제육볶음 등 3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D, E, H, F의 각 법정진술

1. G, D, E, H, F의 각 진술서 단속현장사진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판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소년들로부터 허위의 신분증을 제공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D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증인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증인들에게 별도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고, 위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허위의 신분증을 제시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 G, D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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