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6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 23: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남), F(17세, 남), G(17세, 남) 등 3명을 대상으로 주류인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청소년들이 1996년(F, G) 또는 1997년 1월(E) 생으로서 고등학교 3학년 정도에 해당하여 성인에 가까운 나이인 점, 판매한 술의 양이 적은 점,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고등학생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술을 판매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기간: 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