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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2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인 “C PC방”을 경영하는 자이고, D은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까지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5. 2. 26. 2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 출입시간인 22:00가 초과된 후에도 위 PC방에 입실해 있는 청소년 E(9세)를 퇴실시키지 않아 청소년 출입 시간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7조,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인 PC방에서의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의 피고용자인 D에 대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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