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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노2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B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이하 ‘ 이 사건 필로폰’) 의 밀수입을 공모하거나 사전에 위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의사 연락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B에게 알려 준 적은 있으나, 당시에는 B의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사정을 몰랐고, 이 사건 필로폰이 국내에 도착한 2019. 11. 3. 이후에서야 밀수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밀수입된 이후의 피고 인의 행위는 이 사건 필로폰 수수의 범행에 해당할 뿐이고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의 공동 정범이 될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마약류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 마약류 수수죄 ’를, 적용 법조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를, 공소사실에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 범죄사실 ’에 기재한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 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필로폰 수수, 수수 미수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노 1513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9. 10.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다시 대법원 2020도 13655호로 상고 하였으나 2020. 11. 26.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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