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1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맨 출신으로 E그룹의 창업주인 고 F 회장을 생전에 집사로 모셨다. 그 공로 및 보상차원에서 E그룹 비서실의 특별한 배려로 서울 서초구 G 내 H빌딩 지하 50평을 특혜 분양받았다. 이곳에서 I 커피숍을 공동으로 경영하자.”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I 커피숍을 하려면 E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을 빌려주면 뚝섬에 아파트 건설의 땅 지주작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커미션이 나오면 2 ~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그룹 창업주의 집사로 일한 사실이나 H빌딩지하 50평을 특혜분양 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지주작업 커미션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공동으로 운영할 커피숍을 개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3.경 2,000만 원, 같은 달 27.경 100만 원, 같은 달 31.경 890만 원, 같은 해
8. 3.경 100만 원, 같은 달 8.경 200만 원, 같은 달 9.경 1,000만 원, 같은 달 14.경 2,000만 원 등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2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