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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나5198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 20행, 제4면 제2, 4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모두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측량결과’라고 한다

)는 1987년경 경계복원측량당시의 측량방법과 기초점을 달리한 것으로서 위 측량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E 외 6인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들에게 넘겨주었고, 원고들은 이러한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당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987년경 경계복원측량 당시 기준점은 망실되었으나 위 측량과 이 사건 측량이 동일한 현형법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위 측량과 이 사건 측량이 동일한 성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동산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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