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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나4522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5. 26.경 피고로부터 밀양시 C 대 2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에서 원고는 잔금 50,000,000원을 2015. 6. 19.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경계 측량을 한 다음 잔금을 지급하고, 건축허가가 난 상태로 양도하기로 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위 토지는 지적불부합지로서 측량할 수 없고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천적으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8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원고는 2015. 5. 26.경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이 사건 토지 경계확인을 위해 경계측량을 신청하였는데, 위 지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현지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선이 상호 부합되지 않아 측량성과결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이른바 '지적불부합지')임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경계복원측량 신청을 취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을 3, 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의 경계측량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고, 등록사항이 정정된 후에 측량이 가능하였던 점,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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