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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8나64958
경계확정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보완한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참작하더라도 아래 2, 3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4쪽의 [그림1]에 해당하는 그림을 삭제하고, 아래의 그림으로 대체한다.

I G S C L

나. 판결문 4쪽 5행의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고쳐 쓴다.

다. 판결문 4쪽 6행의 “경계복원측량”을 “등록전환측량”으로 고쳐 쓴다. 라.

판결문 5쪽 1~4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11호증, 갑 제17호증 내지 갑 제22호증”을 추가한다.

마. 판결문 6쪽 3행, 4행의 “① 원고 토지는 소축척(1/6,000)인 임야도2호 도면에 있고, 피고 토지는 대축척(1/1,200)인 Q리 지적도 2호 도면에 있다.”를 “① 소축척(1/6000)인 임야도2호 도면에는 원고 토지와 인천 강화군 G 토지(다음부터 ‘G 토지’라고만 한다)의 경계선이 표시되어 있으나, 대축척(1/1200)인 지적도 도면에는 위 두 토지의 경계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현지측량 미실시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2차 측량을 하면서 현지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차 측량과 2차 측량 결과가 상이한데도 어느 한 측량성과를 취소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P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O가 2015. 11. 24.경 한국국토정보공사에 G 토지 등에 관한 지적측량을 의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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