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와 재심 전 공동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119373호로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0. 4. 23.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나446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1. 1.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1.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다1842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5. 26.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측량과 다른 대구지방법원 2006나15838호 판결이 2010. 6. 24.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1가단8888호 사건의 측량감정인 C의 측량도 및 D의 면적계산서가 인용되었고, 2015. 5. 15.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의 측량 관련 회신 및 행정자치부 중앙지적위원회의 측량 결과가 피고의 측량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의 측량과 다른 대구지방법원 2006나15838호 판결이 2010. 6. 24.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1가단8888호 사건의 측량감정인 C의 측량도 및 D의 면적계산서가 피고의 측량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로 고려되지 않았고, 2015. 5. 15.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의 측량 관련 회신 및 행정자치부 중앙지적위원회의 측량 결과가 피고의 측량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