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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3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8.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35세, 남)이 운행하는 E 카운티 25인승 버스승합차량 앞에 서서 "야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라며 욕을 하며 차량운행을 못하게 하며 약 20분간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8. 20:30경 수원시 권선구 F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피해자 순경 G(27세, 남)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위 D 및 동료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니들 경찰새끼, 저 운전자에게 돈 먹었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제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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