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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구합2319 판결
회수불능 채권입증[국승]
제목

회수불능 채권입증

요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을 바탕으로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7구합2319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13.

판결선고

2018.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20.(소장 청구취지의 '2017. 2. 2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한 2011년 2기분, 2012년 1기분, 2012년 2기분(소장 청구취지의 '2008년 2기분, 2009년 1기분, 2009년 2기분'은 오기로 보인다)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ㆍ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AA개발, 주식회사 AA산업개발, CC주택건설 주식회사, BB하우징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각 거래업체'라 하고,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에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한 [별지 1] '쟁점채권'란 기재각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7. 1. 10. 피고에게 [별지 1] '대손세액 공제'란 기재 각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0. '재화ㆍ용역 공급내역 및 대손발생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업체에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은 2011년 2기부터 2012년 2기 과세기간사이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특히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 중 AA산업개발과 BB하우징에 대한 각 채권은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대손세액공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먼저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제1항은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대손금 사유를 준용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은 제1호, 제4호에서 '상법이나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일 당사자간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 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10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은 2010년 4월경부터 2011년 7월경 사이에 모두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이 모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이 사건 각 거래업체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다수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② 원고가 작성한 거래처별원장(을 제5호증)에는 위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공사미수금 증감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거래업체 중 AA개발은 2009년 9월경까지, AA산업개발은 2010년 4월경까지, BB하우징은 2010년 7월경까지[특히 원고는 2010. 6.경 BB하우징이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을 국세환급금 채권을 BB하우징으로부터 양도받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3,173,416,130원)를 변제받았다], CC주택건설은 2011년 7월경까지 각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음이 인정된다[CC주택건설이 2009년 5월경 원고에게 변제한 1,100만 원은 공사대금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CC주택건설은 2011년 7월경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7,1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위 거래처원장 20페이지)].

③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금은 모두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 발생 이전에 존재한 공사대금채권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거래처별원장에는 관련 공사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이사건 각 미회수채권은 해당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채권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원고는2018. 8. 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이 DD FF지구 AA에버빌신축공사, HHHH동 2차 AA에버빌 신축공사, 양산 물금 신축공사, GG JJ동 공사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④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래업체는 원고에게, 계속적인 공사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수 개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을 포함하여 기존의 공사대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사업폐지로 인한 채권의 회수 불능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부

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는데, 대손세액 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대손세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등 참조).

2)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산업개발이 2011. 10. 10.경, BB하우징이 2011. 11. 29.경 각 폐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증거,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업폐지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 중 AA산업개발과 BB하우징에 대한 각 공사대금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최초 2009년 1기 BB하우징에 대한 미회수채권이 6,186,631,781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200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BB하우징에 대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은 6,578,345,455원으로 위 금원과 일치하지 아니한다(원고는 이에 대해 경정청구 당시 2009년 1기 공급분 중 391,713,668원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② 원고는 BB하우징이 폐업하기 불과 1년여 전인 2010. 6.경 BB하우징이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채권을 BB하우징으로부터 양도받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3,173,416,130원)를 변제받았다. 또한 원고에게, AA산업개발은 2008년 1월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 총 14억 2,000만 원을, BB하우징은 2008년 9월경부터2010년 7월경까지 총 384,446,380원을 각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을 바탕으로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해당 거래업체로부터 일부공사대금을 변제받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AA산업개발과 BB하우징으로부터 회수한 금원 이외에 이들에 대한 각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폐업 무렵까지 그 재산을 조사하거나, 집행권원취득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실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⑤ 이 사건 각 거래업체의 설립자는 원고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전상표이고, 전상표와 그의 가족들이 이 사건 각 거래업체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대부분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업체의 채권ㆍ채무를 직접 관리하며 별도의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채권 회수 노력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폐업일이 속한 2011년 2기 당시[다만 원고는 2018. 8. 6.자 준비서면 2면 등에서 BB하우징에 대한 사업폐지로 인한 대손확정 과세기간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것과 동일하게(2012년 1기 및 2012년 2기) 주장하는 취지이다] AA산업개발과 BB하우징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공사대금채권 전부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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