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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03. 선고 2016누30219 판결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854(2015.11.26.)

제목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시행사들이 사업폐지 및 무재산이라는 주장이나 무자력 상태라 할 수 없으며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주장하나 공제가능한 대손세액의 구체적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0219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구합2854

변론종결

2016.10.06.

판결선고

2016.11.0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6,293,419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1,332,979,129원에 대한 부분 및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5,841,864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의 "채권액은 수할 수 없는"을 "채권액은 회수할 수 없는"

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행의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2행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CCCCC 301호, 302호, 303호, 304호에 관하여는 2009. 3.경 이미 예AA명의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BBBB개발은 위 부동산들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공사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CCC 301호, 302호, 304호는 2013. 10. 31. 예AA에게 2013. 7.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CCCCC 303호는 2013. 5. 20. 강DD에게 2013. 5. 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해제에 의하여 각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예AA 및 강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위 각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부동산을 통하여 공사미수금을 변제받을 수는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E개발의 표준대차대조표에 2011. 12. 31. 기준으로 하여 자산

으로 기재되어 있는 8,634,271,705원 중 3,980,146,000원은 가지급금으로서 회수가 불

가능하여 EE개발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는바, 이를 공제하면 자산은 4,654,125,705

원에 불과하여 5,787,739,491원(= 10,692,000,000원 - 4,904,260,509원)을 초과하지 않

으므로 BBBB개발이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한 4,904,260,509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

액은 회수불능임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4,904,260,509원이 가지급금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것이 회수불가능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 제5쪽 마지막 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그밖에 앞서 나온 각 내용 외에는 이FF과 EE개발의 잔존재산이 전혀 없다고

확정할 수도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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