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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4.05 2016가단1479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513,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부터,

나. 원고 B에게 8,497,650원 및...

이유

피고가 운영하는 E에서 원고 A은 2014. 9. 14.부터 2015. 7. 19.까지, 원고 B은 2012. 10. 17.부터 2015. 9. 29.까지, 원고 C는 2014. 4. 4.부터 2015. 9. 30.까지 각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 A에게 합계 5,513,760원, 원고 B에게 합계 8,497,650원, 원고 C에게 합계 4,621,380원 상당의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체불 임금 내지 퇴직금 합계 5,513,760원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8. 3.부터, 원고 B에게 체불 임금 내지 퇴직금 합계 8,497,650원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10. 14.부터, 원고 C에게 체불 임금 내지 퇴직금 합계 4,621,380원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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