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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11665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1,089,181원, 원고 B에게 1,989,505원, 원고 C에게 10,527,524원, 원고 D에게 7,61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 로서 별지 기재 근무기 간란 각 해당 시작 일부터 종료 일까지 근무 하다 2019. 12. 31. 모두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19. 12. 임금 1,989,505, 퇴직금 9,099,676원 합계 11,089,181원, 원고 B에게 2019. 12. 임금 1,989,505원, 원고 C에게 2019. 12. 임금 2,026,266원, 퇴직금 8,501,258원 합계 10,527,524원, 원고 D에게 2019. 12. 임금 1,989,505원, 퇴직금 5,624,876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청구 금액란 기재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퇴직 일로부터 2 주가 지난 2020. 1. 15.부터 근로 기준법이 정한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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