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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134448
권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4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2020. 8. 2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1) 피고는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2층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7. 1. 1. 피고 건물 1층(넓이 133.71㎡,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80만 원으로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했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설치된 ‘삼계탕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1,500만 원에 매수했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 (1) 원고는 계약 기간이 끝난 2019. 1. 1. 이후에도 피고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사용수익을 계속하다가, 2019. 8.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했다.

(2)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비우고 떠나면서, 열쇠는 부근 횟집에 맡겼다.

원고는 2019. 9. 3. 피고 부친에게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알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주장에 기초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20. 5. 19.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른다.

이하 각 항에서도 같다.

(1) 피고는 2019년 6월경부터 아래와 같이 원고의 사용수익을 방해했다.

① 원고와 피고 부친(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관리하면서 피고를 대리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은 2019. 1.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년 기간으로 갱신하면서 임료를 월 8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임료를 덜 냈다고 2019. 7. 2.자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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