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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11021
건물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5,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임대차계약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피고(반소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015. 4. 14.부터 5년간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임료는 월 100만 원으로 정했다.

(2) 피고에게 임대하기 전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서는 원고 남편이 치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거기에 갖춰진 물건 전부를 1억 3,000만 원에 매수했다.

나. 원고의 갱신거절 원고는 2020. 1. 31. 피고와 전화로 통화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팔려고 하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고 피고가 다른 임차인을 찾아와도 계약을 거절할 것이라고(피고 : “찾아오시면 그러면 재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그분은 그분이랑은 ”, 원고 : “아니, 재계약은 안되죠”) 말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4. 13.이 지남으로써 기간이 끝나 효력이 없어졌다.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대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거슬러 올라 1개월 이전에 갱신을 거절했음은 앞서 보았다.

피고 항변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본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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