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대 항소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11. 피고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C, D 지상에 있는 E 빌딩 F 호를 임대 차 보증금 18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5. 1.부터 3년 동안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특약’ 이라 한다). 만약 전세기간 만료 전에 부득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 지시는 임차인이 통 고한 일로부터 1개월 내로 전세금을 돌려받고 월세는 3개월 분을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전세금을 돌려받는다.
임차인의 모든 시설부분은 임차인이 철거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법정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9. 3.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 증명우편이 반송되자 구두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9. 7. 30.까지 원고가 위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철거와 복구를 마치고 이를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24.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80,000,000원 중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28.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철거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 철거공사 확인서 ’에 서명ㆍ날인을 받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해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여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