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 12. 피고로부터 화성시 C,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1. 20.부터 2021. 1.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뒤 1~2주 정도 지났을 무렵 피고에게, 벽과 천장 등에 결로와 함께 곰팡이와 악취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는 다른 호실로 옮겨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사를 가고 싶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결로와 곰팡이가 피는 현상이 더욱 악화되자, 2019. 5.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지체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