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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20도28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이유로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는 '피고인이 2019. 1. 4.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복권 관련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는 것인데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죄는 ‘피고인이 2019. 3. 1.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는 것으로서, 위 각 죄는 서로 구성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볼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상한이 오히려 높아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수 개의 범죄행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본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되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2004. 7. 9.선고 2004도810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9049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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