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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648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정 범인 공동 피고인 A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범행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심부름을 하고, 게임 장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A의 위 각 범행을 방조한 것이므로 각 방조범행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 3의

가. 3) 항 기재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와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점, 한편 우리 형법은 공범의 성립은 정범의 성립에 종속한다는 공범 종속성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고

해석므로, 공범은 그가 의욕하고 행위한 것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정범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종범이 정범의 범죄를 인식 혹은 예견하고 이에 방조할 의사가 있는 한, 실체적 경합범으로 수죄에 해당하는 정범의 각 범죄에 대한 방조 또한 실체적 경합범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면,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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