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으로 인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와 게임결과 물의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등 참조), 이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본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