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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2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대구 중구 B C 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 아들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1주일 내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1.까지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6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거래 내역, 거래 내역 조회, 차용증, 문자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부정 사유: 미합의 - 일반 긍정 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 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4,160만 원을 편 취한 후 현재까지 피해 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실형을 선택하고,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양형 권고 영역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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