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12100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B 잡종지 331㎡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5, 14, 15, 16, 17, 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6. 12. 피고 소유이던 포천시 B 잡종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5. 22.자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인 무허가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5, 14, 15, 16, 17, 18, 19,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이 사건 주택의 건물 159㎡가, 같은 감정도 표시 20, 21, 4, 13, 12,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이 사건 주택의 베란다 16㎡가, 같은 감정도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이 사건 주택의 계단 6㎡가, 같은 감정도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이 사건 주택의 방가로 5㎡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천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 베란다, 계단, 방가로를 철거하고, 위 건물 부분, 베란다, 계단, 방가로가 있는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