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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19나6708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4.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답 19㎡( 이하 ‘ 이 사건 원고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7. 3. 27.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C 지상에 벽돌 조 슬래브 지붕 2 층 주택( 이하 ‘ 이 사건 피고 주택’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와 C 토지는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는데, 현재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30, 26, 2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2㎡에는 이 사건 피고 주택의 계단, 발코니 등이 설치되어 있고, 같은 감정도 표시 32, 34, 33,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1㎡에는 이 사건 피고 주택의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피고 주택 중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부분을 ‘ 이 사건 계쟁부분’ 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 이 사건 피고 주택 중 별지 3 참고도 표시 2,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에 설치된 담장, 같은 참고도 표시 8, 7, 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에 설치된 담장, 같은 참고도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에 설치된 대문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일부터 위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15,9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 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2018. 1. 25.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2018.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가단 101518, 이하 ‘ 이 사건 관련판결’ 이라 한다). 【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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