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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354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서울 성북구 C 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아이 에스 이 커 머스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이 에스 이 커 머스 주식 매수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아이 에스 이 커 머스 주식 7,900 주를 매수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2. 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2. 경 피해자의 추천으로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아이 에스 이 커 머스 주식 24,140 주의 시세가 피고인이 매수한 부동산의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는데도 오르지 않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이 에스 이 커 머스 주식 24,140 주를 3,000만 원에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아이 에스 이 커 머스 주식 24,140 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총 32,040 주( 이미 매수한 7,900 주 및 추가 매수한 24,140 주의 합계) 의 아이 에스 이 커 머스 주식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 20. 경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아이 에스 이 커 머스 주식을 매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도대금 105,602,736원 상당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D( 이하 고소인 )으로부터 1,000만 원 및 3,000만 원을 빌렸고 스스로 주식을 매수한 것일 뿐 고소인을 위해 주식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년 12 월경 돈을 꿔 달라고 해서 거절했는데도 계속 돈을 꿔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돈이 필요 하다고 하는 시점까지 두 달 정도 남은 점을 감안해서 “ 그러면 그 돈으로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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