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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노149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매한 주식은 자신의 소유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그 판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은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이자 약정이 없는 현금 보관 증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D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단순 차용금이 아니라 주식을 매매하도록 특정된 돈이고 주식을 보관하던 피고인에게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1. 2. 경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으면서 “ 금 삼천만 원정(₩ 30,000,000) 상기 금원을 현대증권 아이 에스 이 커 머스 주식 매도시까지 보관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D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돈으로 자신 소유 주식을 사고 이를 보관하게 한 것이라면 ‘ 현금을 보관한다‘ 는 취지의 기재가 아닌 ‘ 주식을 보관한다’ 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표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록 상 피고인과 D 사이에 현금 보관 증의 문언과 다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 주식 매도시까지’ 라는 표현 역시 D이 빌려준 돈의 변제기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D이 빌려준 돈으로 피고인이 주식을 매수할 것임을 D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기를 구체적인 날짜로 기재하지 않고 주식 매도시까지로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D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 동업을 하거나 수시로 돈 거래를 해 왔던 사이로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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