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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5노47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0. 5.경 R에게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가 보유한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

)의 주식 1,377,244주를 블록딜(장외 주식대량매도) 방식으로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블록딜이 성사될 수 있도록 R을 도왔을 뿐이고, R 등과 공모하여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2011. 3.경 B, C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B이 Q 명의로 보유한 N 주식 135만 주를 매각하면서 100만 주의 매각대가 35억 원 중 11억 원은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 한다)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35만 주는 100만 주를 실제 매수한 CR로부터 담보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교부하였다가 편취당한 것이므로, 11억 원 및 N 주식 35만 주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그런데도, 시세조종 및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시세조종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B으로부터 Q 명의로 보유한 N 주식 1,908,170주 중 1,377,24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530,926주는 Q의 참저축은행에 대한 20억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었다)의 처분을 의뢰받았고, 2010. 5.경 E에게 N의 주가에 대한 조작이 있을 것을 암시하면서 N 주식의 매수를 부탁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의 매도와 관련하여 R을 소개받았고, 자신이 미국에 출국중이던 2010. 5. 24.경 C을 통하여 R에게 주식 50만 주가 교부되도록 하였는데, 블록딜을 위해서 R에게 주식 50만 주를 교부할 필요가 없었던 점, ③ 위 50만 주는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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