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26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 5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1990. 3. 30.부터 2008. 9. 26.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2650』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나라당 D 의원 비서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이번에 경찰공무원 특채자리가 있다’라고 하여 이에 C이 E의 아들을 특채시켜 달라고 하자, 위 비서에게 로비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특채시켜 주겠으니 그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의 아들을 경찰공무원으로 특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08. 7. 31.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8. 4.경 위 C에게 전화하여 ‘수자원공사 특채자리가 있다’라고 하여 이에 C이 F의 아들을 특채시켜 달라고 하자 그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아들을 수자원공사에 특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08. 8. 7.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 종묘공원 앞에서 피해자 G에게 ‘국회의사당 청소부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를 국회의사당 청소부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08. 9. 13. 100만원, 같은 해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