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마포구 D, 1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C에게 “4,500만 원을 주면 2011. 8.까지 네 아들을 철도청(코레일)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철도청(코레일)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40,0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지인인 H을 통해 피해자 G를 알게 된 후 2011. 8. 25.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국회의원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친분을 과시하고, 체육관 및 아파트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콜롬비아에서 체육관과 아파트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일단 선발대가 콜롬비아로 5억 원을 가지고 떠나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한 후 다녀와서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콜롬비아에 체육관과 아파트를 지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